장애인거주시설(유형별거주시설)
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,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지적장애인생활시설을 설치 운영 합니다. 지적장애 및 중복장애로 인하여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상담, 사회심리재활, 생활재활, 교육재활, 의료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가정 및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노력을 이어갈 뿐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배려와 나눔으로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