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.

입소 관련 문의사항은 친절하게 안내,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(문의전화 : 031-448-8595, 사랑의집)

 입소안내

🎈 입소대상

등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의 지적 장애인(중복장애 포함)


🎈 입소에 따른 준비 서류(입소 확정 후)

주민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 등·초본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증명서(해당 시), 건강진단서, 반명함판 사진 3장, 기타 시설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


🎈 입소자의 권리

  •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아 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을 권리
  • 직원이나 다른 이용인으로부터 신체적,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
  • 식사, 의복, 주거환경, 여가 선용에 있어서 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
  • 사회 복귀를 위하여 적절한 의료, 상담, 재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
  • 투표권 등 일반인과 동등한 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

 입소 절차

1. 기관 및 시군구에 입소 신청

  • 장애인, 보호자, 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시설(사랑의집)으로 입소 신청

2. 상담 접수(전화 및 방문)

  • 시설 현황 소개(라운딩)
  • 서비스 내용, 기간 안내
  • 입소자 기본사항 취합
  • 면접일 개별 통보 ★★

3. 초기 면접

  • 기본정보 확인
  • 생활양식, 꿈, 거주욕구 확인
  • 일상생활 능력 사정
  • 건강/의료 사정

4. 제1차 입소결정회의

  • 초기면접 내용 토대로 가입소 여부 결정
  • 가입소 예정일 개별 통보

5. 입소 체험(예비방문)

  • 시설 이용자 및 직원과의 만남
  • 식사 및 일상생활 체험
  • 이용자의 보관기록 살펴보기

6. 제2차 입소결정회의

  • 입소 적격 여부 판단
  • 서비스지원 내용 확인
  • 시설 여건 확인
  • 시군구에 입소여부 통보


7. 입소

  • 사랑의집 입소 완료

 퇴소 안내

🎈 퇴소 사유

  • 연고자(보호자) 희망에 의한 퇴소 입소자 사망에 의한 퇴소
  • 무단가출에 의한 퇴소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퇴소
  • 타 시설로의 전원에 의한 퇴소 취업에 의한 퇴소
  • 연고자(보호자) 입소 계약 위반에 의한 퇴소 3개월 이상 장기 미귀가로 인한 퇴소

지적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

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05번길 39(박달동 85-23)
팩스 : 031.447.6027